조세조약엔 15%라던데, 왜 16.5%를 떼라는 걸까
조세조약에 제한세율 15%라고 돼 있어 그대로 원천징수하려 했더니, 16.5%를 떼야 한다고 합니다. 세율표를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조약으로는 낮출 수 없는 세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세조약에는 분명 15%라고 나와 있는데, 왜 16.5%를 떼라고 하나요? 1.5%는 어디서 나온 거죠?" 미국 본사에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려던 한국 자회사의 재무담당자가 최근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조세조약에 사용료 제한세율이 15%라고 돼 있어 그대로 15%만 떼면 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율표를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한미조세조약의 제한세율 15%는 법인세에만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어 16.5%가 됩니다. 조약의 제한세율이 지방소득세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약이 적용되는 세금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은 그 조약이 대상으로 삼은 세금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조약마다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를 정해 두는데,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들어 있으면 제한세율 하나로 국세와 지방세가 모두 정리됩니다. 반대로 지방소득세가 빠져 있으면, 제한세율은 국세만 낮춰 줄 뿐이고 지방소득세는 국내법대로 따로 매겨집니다.
한미조약에는 지방소득세가 빠져 있습니다
한미조세조약이 후자입니다. 대상조세를 규정한 조항을 보면 한국 측 세금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만 적혀 있고, 지방소득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약이 발효된 1979년 당시의 이름은 주민세였고, 그때부터 조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사에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제한세율 15%로 원천징수하면 그 15%는 법인세에 대한 것이고, 지방소득세가 법인세액의 10%만큼 더 붙습니다. 15%에 그 10%인 1.5%가 더해져 실제로는 16.5%가 됩니다. 사용료만이 아니라 배당이나 이자도 같습니다. 조약상 이자 제한세율이 12%라면 실제로는 13.2%가 됩니다. (배당은 지분율에 따라 제한세율이 10%로 낮아질 수 있지만, 어떤 세율이든 그 위에 지방소득세가 얹히는 구조는 같습니다.)
대부분의 조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한미조약을 비롯한 소수의 경우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지방소득세가 대상조세에서 빠진 조약은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 정도입니다. 다만 이 목록이 전부라고 단정하기보다, 지급 상대국 조약의 대상조세 조항을 그때그때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과의 조약은 지방소득세를 대상에 포함하므로, 제한세율이 곧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최종 세율이 됩니다. 일본 쪽에 지급할 때는 지방소득세가 따로 더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 상대국이 어디냐에 따라 같은 제한세율이라도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세율표의 숫자만 보고 원천징수하면, 상대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빠뜨리거나 반대로 없는 세금을 더 떼는 일이 생깁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제한세율은 상한이지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세율이 아닙니다. 국내법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약 제한세율보다 낮으면 낮은 쪽을 적용합니다. 조약국에 지급한다고 해서 무조건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를 얹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 세율과 비교해 낮은 쪽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이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글은 지방소득세가 얹히는지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익적 소유자(실질귀속자) 요건이나 적용신청 서류 같은 별도 조건도 갖춰야 합니다. 적용신청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는 앞선 글에서 다뤘습니다.
지급 상대국의 조약이 지방소득세를 대상으로 삼는지, 세율표를 보기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원천징수 전에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령 근거
한미조세조약 제1조: 대상조세를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로 규정 (지방소득세 미포함)
지방세법 제103조의5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8: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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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JH Kim, 한국공인회계사(KICPA) · 2026년 7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무 처리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본 글에 근거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전 반드시 자격 있는 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