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을 위한 실용적 지식.

From the FieldSep 2026

해외 본사가 준 스톡옵션 비용, 한국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해외 본사가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비용을 한국 법인이 보전하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단 요건 네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이고, 본사의 상장 여부는 행사 시점이 아니라 부여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From the FieldAug 2026

급여명세서에 안 찍히는 본사 주식(RSU)이 있다고요?

해외 본사가 한국 자회사의 직원에게 RSU를 지급할 때, 한국 자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직원은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고, 회사에는 그보다 앞선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낼 명세서가 따로 있습니다.

From the FieldJul 2026

서명은 본사가 하니까 괜찮다는 말,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영업은 하지 않고 계약서 서명도 전부 해외 본사가 합니다. 그래도 한국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법은 서명한 장소가 아니라 협상을 누가 했는지를 봅니다.

From the FieldJul 2026

조세조약엔 15%라던데, 왜 16.5%를 떼라는 걸까

조세조약에 제한세율 15%라고 돼 있어 그대로 원천징수하려 했더니, 16.5%를 떼야 한다고 합니다. 세율표를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조약으로는 낮출 수 없는 세금이 하나 더 있습니다.

From the FieldJul 2026

조약 제한세율만 챙기면 끝? 2026년, 원천징수에 조용히 추가된 절차 하나

해외로 이자·배당·사용료 등을 지급하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해 온 회사라면, 2026년부터 세무서에 낼 서류가 하나 늘었습니다. 세율은 그대로인데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From the FieldJun 2026

영세율로 신고해 온 해외 용역, 대금을 코인으로 받아도 0%가 유지될까요?

해외 고객 용역을 영세율로 신고해 왔는데,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으면 0%가 깨질 수 있습니다. 갈림길은 용역을 어디서 수행했는지입니다.

From the FieldJun 2026

해외 고객에게 보내는 인보이스, 부가세 10%를 붙여야 할까?

해외 고객이니까 당연히 0%? 영세율은 자동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로 본 요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