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안 찍히는 본사 주식(RSU)이 있다고요?
해외 본사가 한국 자회사의 직원에게 RSU를 지급할 때, 한국 자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직원은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고, 회사에는 그보다 앞선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낼 명세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 외국계 회사에 다닐 때 해외 본사의 주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해진 조건과 기간을 채우면(vesting) 계좌로 들어오는 방식, 이른바 RSU(Restricted Stock Unit)였습니다. 그런데 제 주식계좌에 실제로 들어온 달의 급여명세서에는 이 주식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세금을 뗀 흔적도요.
해외 본사로부터 직접 받는 주식의 경우에는 제가 근무하는 한국의 자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세금은 주식을 받은 다음 해 5월에 직원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한국 자회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고요? 아니죠. 그 5월보다 두 달 앞선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요?
네,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소득세법이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한국 자회사는 그 주식을 준 당사자가 아닙니다. 뗄 근거도, 뗄 의무도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안 찍힌 거죠.
근무처가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하고, 별개 법인인 한국 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만 다루겠습니다.
직원 눈에는 세금이 없는 소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반드시 있는 법이죠. 과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걷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소득일까요
주식을 받은 날의 시가입니다. 국세청도 그렇게 회신했습니다. 국내 자회사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RSU를 받으면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받은 날이고, 근로소득은 그날의 시가입니다(원천세과-600, 2011.09.30.).
기준일은 주겠다고 약속한 날(grant)이 아니라 조건을 채워 주식이 실제로 넘어온 날(vest)입니다. 그 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근로소득은 그대로입니다. 팔아서 생기는 손익은 양도소득으로 따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참고로 이 글은 RSU 기준입니다. 스톡옵션은 처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이 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직원은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주식을 받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이 주식 소득을 얹어서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원천징수로 미리 떼인 게 없으니 그때 한꺼번에 정산하는 셈이죠.
해외 본사에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RSU도 납세조합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9조 제1호). 다만 세금을 나눠 내는 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5월보다 빨리 내는 대신, 세액의 3퍼센트를 공제받고 5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제150조 제3항, 제73조 제3항 단서).
이 글은 베스팅 기간 내내 한국에서 근무한 거주자를 전제로 합니다. 그 기간에 국내와 국외 근무가 섞였다면 어느 나라에 얼마를 귀속시킬지가 먼저 걸리고, 해외에서 파견되어 온 경우라면 거주자인지부터 따로 보셔야 합니다.
회사는 3월 10일까지 명세서를 냅니다
여기부터가 회사 몫입니다. 임직원이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기준보상을 지급받으면, 그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5 제1항). 서류 이름에 주식매수선택권이 들어 있지만, 주식기준보상을 지급받은 경우도 이 명세서로 냅니다.
내는 쪽은 주식을 준 해외 본사가 아닙니다. 그 직원이 근무하는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입니다. 국외 지배주주는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주주를 말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원천징수를 안 한다는 사실과 이 제출의무는 별개입니다. 세금을 안 뗐으니 회사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원이 5월 신고를 잊어도 과세관청은 이 명세서로 지급 사실을 압니다.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세무서장이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해외 본사 주식을 받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점검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직원이 다음 해 5월에 신고했는지, 그리고 회사가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명세서를 냈는지.
방향이 반대인 경우, 그러니까 한국 법인이 해외로 이자나 배당,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조세조약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절차는 앞선 글에서 다뤘습니다.
본사가 부담한 주식보상 비용을 한국법인이 보전하는 구조라면 법인세 쪽에서 따져 볼 것이 더 있습니다. 그건 다음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조용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령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다만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계상되는 경우 등은 다시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제3항, 제70조 제1항: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확정신고 예외가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해 납부한 경우는 제외)
소득세법 제149조 제1호, 제150조 제3항·제4항: 납세조합 조직 가능, 2027년 12월 31일 이전 징수분에 대해 세액의 3퍼센트 공제(연 100만원 한도, 1년 미만이면 월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6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5 제1항: 임직원이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기준보상을 지급받으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제출, 미제출·거짓제출 시 세무서장의 제출·보완 요구와 60일 이내 제출 의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국외지배주주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퍼센트 이상을 직접·간접 소유한 외국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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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JH Kim, 한국공인회계사(KICPA) · 2026년 8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무 처리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본 글에 근거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전 반드시 자격 있는 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본사에서 받은 RSU는 한국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나요?
한국 자회사에 근무한다면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준 당사자가 한국 자회사가 아니어서 뗄 근거도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근무처가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어느 시점의 가격인가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실제로 받은 날(vesting)의 시가입니다. 국세청은 국내 자회사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조건부 주식을 부여받은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고 그날 주식의 시가가 근로소득이라고 회신했습니다(원천세과-600, 2011.09.30.). 그 뒤에 주가가 오르내려도 근로소득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회사는 할 일이 없나요?
아닙니다. 임직원이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기준보상을 지급받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5). 내는 쪽은 주식을 준 해외 본사가 아니라 그 직원이 근무하는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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