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본사가 준 스톡옵션 비용, 한국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해외 본사가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비용을 한국 법인이 보전하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단 요건 네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이고, 본사의 상장 여부는 행사 시점이 아니라 부여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해외에 본사를 둔 한국 법인의 재무담당자가 얼마 전 연락을 주셨습니다. 미국 본사가 몇 년째 한국 법인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줬는데, 올해부터는 직원들이 행사한 몫의 비용을 한국 법인이 부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법인의 주식이 아닌데, 저희 비용으로 잡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됩니다. 단! 요건 네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요. 그런데 그중 하나는 지금 와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해외 본사가 준 주식이 직원 쪽에서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앞선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쪽 이야기입니다.
부여 시점이냐 행사 시점이냐
2024년 조세심판원 결정입니다.
어느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최상위 모회사는 당시 비상장이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 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줬습니다. 이후 이 회사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고, 한국 법인의 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며, 한국 법인은 본사에 그 비용을 지급한 뒤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거부했고 심판원도 기각했습니다. 본사가 상장했는지는 스톡옵션 행사 시점이 아니라 부여 시점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조심 2023전8913, 2024.09.26.).
회사는 이렇게 다퉜습니다. 상장을 요건으로 둔 이유가 주식 가치를 객관적으로 재기 위한 것이라면, 행사할 때 상장돼 있으면 목적은 달성된 것 아니냐고요. 그러나 심판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사가 준 스톡옵션이니 그 비용도 본사가 부담해야 할 몫이지 자회사 몫이 아니지요.
그러나 2009년 2월 4일에 예외가 생겼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가 신설되면서, 요건을 갖추면 자회사가 본사에 보전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요건 네 가지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이 네 가지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첫째, 본사가 우리 증권시장이나 그와 비슷한 외국 시장에 상장돼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본사가 그 한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이든 중간 법인을 통해서든 90퍼센트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 법인이 국내 상장법인이면 이 경로를 쓸 수 없습니다.
셋째, 본사가 자기 발행주식총수의 10퍼센트 안에서 줬어야 합니다. 이 10퍼센트를 셀 때는 한국 직원에게 준 물량만 보지 않습니다. 본사와 모든 자회사 임직원에게 준 물량을 합칩니다(법인세과-952, 2009.08.31.). 다만 이미 행사되어 소멸한 몫은 계산에서 빠집니다(사전-2023-법규법인-0037, 2023.03.28.). 한국에서 보이는 숫자만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본사에 물어봐야 합니다.
넷째, 본사와 한국 법인이 보전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했어야 합니다.
시점 문제는 상장 요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은 본사가 스톡옵션을 준 다음에 그 자회사 지분 90퍼센트를 채운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봤습니다(서면법규과-236, 2014.03.18.). 인수를 통해 그룹에 편입된 한국 법인이 여기서 걸립니다. 편입 후에 지분이 100퍼센트가 됐더라도 그전에 부여된 몫은 소용이 없습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일반 인건비로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앞의 반도체 회사도 그렇게 다퉜습니다. 손비 항목은 예시일 뿐이니 인건비로서 일반 요건만 갖추면 손금이어야 한다고요.
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따로 요건을 둔 이상, 요건을 못 채운 이 보전금은 일반 손금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요건을 반드시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송금은 이미 끝났는데 손금은 부인당합니다.
재무담당자에게는 본사가 언제 상장했는지, 그 전에 부여된 몫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법원 판단이 아니라 심판 단계입니다.
법령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나목: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을 임직원이 행사하는 경우, 이를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 2009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21302호로 신설되어 시행 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항: 해외모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일 것,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일 것,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것일 것,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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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JH Kim, 한국공인회계사(KICPA) · 2026년 9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무 처리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본 글에 근거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전 반드시 자격 있는 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본사에 보전한 스톡옵션 비용을 한국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그 비용은 스톡옵션을 부여한 본사가 부담해야 할 몫이지 자회사 몫이 아닙니다. 2009년 2월 4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가 신설되면서 예외가 생겼습니다.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본사가 우리 증권시장이나 그와 비슷한 외국 시장에 상장돼 있을 것, 본사가 한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90퍼센트 이상 소유할 것, 본사가 자기 발행주식총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부여할 것,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할 것입니다.
본사가 상장하기 전에 부여한 스톡옵션은 어떻게 되나요?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본사가 상장했는지는 스톡옵션 행사 시점이 아니라 부여 시점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비상장이던 미국 모회사가 한국 자회사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준 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고 직원들이 상장 후에 행사한 사안에서,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조세심판원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3전8913, 2024.09.26.). 다만 이는 법원 판단이 아니라 심판 단계의 결정입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일반 인건비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위 사안에서 청구법인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시행령의 손비 항목은 예시일 뿐이니 인건비로서 일반 요건만 갖추면 손금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따로 요건을 둔 이상, 요건을 못 채운 보전금은 일반 손금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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